아래 외교부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우리 대사관이 학생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사항을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
A. 캐나다 입국
1. 학생비자 소지자가 100% 온라인 수업 및 하이브리드 수업인 경우에도 입국이 가능한지?
- 100% 온라인 수업은 비필수적 방문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음.
2. 학생비자 소지자가 비행기 탑승이나 캐나다 공항 도착시 학교에서 발행한 확인서 같은 것을 제시해야 하는지?
- 해당 학생이 대면수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 발행의 정식 레터가 필요함.
-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가 학생비자 승인을 받아 캐나다로 출국할 경우, 부모님이 방문비자나 ETA를 발급받아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지?
- 자녀를 캐나다로 에스코트하는데 있어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조건 하에 필수적 방문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캐나다에서 미성년 자녀가 학생비자로 체류중인 상황에서, 부모님이 자녀 돌봄(가디언)을 위해 한국에서 방문비자를 받아 입국이 가능한지?
- 다른 대안이 없다는 조건 하에 필수적 방문으로 인정될 수 있음
5.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자녀가 방문비자를 받아 함께 입국이 가능한지?
- 배우자 및 가족이 동반 거주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만 IRCC로부터 가족재결합에 관한 레터를 받아 입국이 가능함.
B. 자가격리
1. 호텔이나 기숙사에서 격리를 할 수 있는지?
- 가능함.
2. 공항에서 격리 장소까지 택시, 버스, 우버 등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지?
- 대중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이용을 권고함.
3. 격리중 식품, 생필품 조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여행자들은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격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