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컨설턴트/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통하여 비자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7년도에 제정된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에 따르면, 면제가 아닌 경우, 이민 조언자는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무면허 이민 조언자로부터 조언을 받은 신청자의 비자 신청이나 신청자를 대신하여 무면허 이민조언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면허를 소지한 조언자 또는 허가증 면제 조언자에 대한 정보는 이민컨설턴트관리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