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칼럼

대한민국에서의 자세한 진행과정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해당 신청자들은 가까운 한국 경찰서에 가셔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으십시오. 한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과 같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필요 없으며,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으신 이후에는 비자...

2014년 9월 23일|조회 2|BREAKEDU 컨텐츠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해당 신청자들은 가까운 한국 경찰서에 가셔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으십시오.

한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과 같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필요 없으며,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으신 이후에는 비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당 사무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만 발급된 신원조회 결과는 영문으로 공증 번역 (notarized official English translation)을 받으시어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 자신 및 가족/친구등과 같이 정식으로 번역업을 하지 않는 분이 번역한 영문 번역본은 받지 않습니다.

 

 

 

해외에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해당 신청자들은 가까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셔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1년 이상이 된 경찰 신원 조회서나 12개월 이내에 어떤 특정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 신원 조회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아해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general/formsandfees/formsandguides/policecertificate/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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