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의 비필수적 캐나다 입국을 제한하고 있긴하지만
캐나다 - 한국 항공편이 재개하면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모든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시 75만달러(CAD), 약 6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전 자가격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본인 또는 동행인의 인적 사항, 비행 정보, 자가격리 숙소 정보, 숙소까지 이동 수단 등 질문에 따라 본인의 상황을 체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Arrive CAN 앱을 통한 신청방법
2) 온라인을 통한 자가격리계획서 작성
자가격리계획서는 사전에 앱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 하신 후 마지막에 Confirmation Number 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넘버는 캐나다 공항 입국시 이민관에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스크린샷 또는 출력 해 놓으셔야 합니다
3) 비행기 또는 공항에서 서면작성
앱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하신 경우 비행기 또는 공항에서 신청서 작성후 제출할수 있지만 대기시간 등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미리 신청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 캐나다 자가격리지침서 한글판을 첨부해드리니 숙지하신 후 출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