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8주까지 공부하는 학생은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하루라도 초과가 된다면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비용은 3,300페소이며 발급 후 1년간 유효합니다.연수 중간에 해외에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와도 I-Card 발급일로 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