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Matricula. 입학허가서

by 운영진 posted Nov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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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과 종강 날짜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비자를 받을 시 15일 정도의 여유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비자 승인이 늦어질 경우에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서 발급받는 날짜로부터 6개월이 채워지지 않으면 6개월 이하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예: 입학허가서의 공부기간이 2013년 9월 15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9월 20일에 비자 승인이 나서 21일 발급 받으실 경우 2014년 3월 15일까지 6개월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 6개월 이하 비자 발급. 연장 불가능.
따라서 15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2013년 9월 15일부터 2014년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승인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장이 가능한 6개월 이상의 비자를 받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숙사나 교육기간이 지정해주는 곳에 거주할 경우 같은 입학허가서에 추가로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비자신청 시 원본 제출.
예: 위 기간 동안에 이 학생은 대학교 (어학원) 소지 기숙사에 거주할 것이다.
주소:
*** 기숙사나 교육기관이 정해주는 곳이 없을 경우에는 거주하게 될 집의 주인이 공증사무소에서 ACTA DE MANIFESTACIO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양식은 공증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