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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애듀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브레이크에듀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표준약관에 의거한 유학수속대행 표준계약서입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이하 '사업자'라 함)와 어학연수 절차대행을 의뢰한 사람 (이하'고객'이라 함)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학연수의 정의) 
 '어학연수'라 함은 명칭 및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의 어학연수기관 등(이하 "어학원"이라함)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행업무의 범위) 
1. 상담(절차, 어학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보, 관련비용, 일정 등) 
2. 관련 서류번역, 신청서 작성 
3. 어학원과의 업무연락 
4.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5. 현지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 
6. 어학원 연수비용 직접 송금 또는 대행 
7. 비자서류 점검,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 
8.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차대행 
9. 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 현지 공항마중안내 
10. 신체검사 안내 

제4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어학연수 상담 및 절차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대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어학연수비용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자가 소정 양식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고객과 어학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사업자가 절차 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② 고객은 어학연수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③ 고객이 연수프로그램 참가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환급기준) 
①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고객이 학교를 중도 해지한 경우 면제한 수속비용과 계약금은 계약 취소시 환불 비용에서 제외되며 학비 및 제반비용에 대한 환급날짜와 기준은 해당 학교의 환불기준에 따른다.( 정확한 환불기준은 각 어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③ 정규유학 시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고객에게 환급한다.
1. 계약 후 고객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 20%
2.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 50%
3.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80%
4.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90%
5. 출국 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100%


제7조(사업자의 면책) 
①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2.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3. 고객이 희망하는 연수프로그램의 허용불가가 고객의 어학능력부족에 의한 경우. 
② 위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분쟁의 해결)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0조(계약이행 보증기간)
고객이 현지 학교에 도착하는 일자에 유학 절차대행업무는 종료된다. 다만, 어학연수기간의 경우
총 기간의 처음 10% (1개월 보다 짧을 경우에는 1개월), 정규유학의 경우는 수속 후 처음 1학기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기간 내에 고객과 학교 또는 고객과 숙소(숙소대행을 신청한경우)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그 분쟁의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 
① 고객은 사업자의 상담신청서, 온라인신청서, 비자신청서 외 수속 하고자 하는 학교등록신청서 등 수속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한다. 
② 사업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최대 3년간 보유한다 

<기타 > 
1. 어학원 및 숙소 등 모든 연장과 변경을 원할 경우 담당자에게 최소 7주전에 알려주어야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4주 전 통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을 고려해 준수 부탁드립니다.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브레이크에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필리핀 등 기숙학원의 경우 기숙사 마감 등이 있을 수 있어 최대한 일찍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브레이크에듀에서 할인을 받은 부분은 환급 시 제외하고 환급됩니다.
할인부분은 애초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환급 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브레이크에듀는 교육기관들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교육기관들은 규정에 엄격합니다.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우기거나 부탁했을 때 규정에 벗어난 부분을 이해해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게 되면 가능한 그 나라의 법과 방식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으며 미리 미리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규정을 벗어난 무리한 부탁을 할 경우 브레이크에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4. 브레이크에듀와 공유한 사진과 대화내용등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학수속비용 (수속비용/학교신청비)>
1.브레이크에듀의 수속비용은 종목별 아래와 같습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15,000원 단, 추천학교신청시 면제
학생비자 : 300,000원 단, 추천학교신청시 면제
영어연수 : 500,000원 단, 추천학교신청시 면제
전문대학교 : 700,000원
대학교 : 700,000원
조기유학 : 2,000,000원
가디언비자 : 1,000,000원

2. 수속비용에 해당하는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 입학수속, 출국준비수속,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① 상담 및 정보 제공비
(절차, 어학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보, 관련비용
 어학연수 및 유학을 위한 개별적인 맞춤 플렌 제공 )
② 입학원서 (Application form) 작성비
③ 학교와 업무연락
④ 모든 서류 번역비
⑤ 비자서류 점검,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공증, 전문번역,비자실비별도)
⑥ 가디언 비자 대행비( 조기유학의 경우)
⑦ 현지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
⑧ 고객의 별도 요청 시 어학원 연수비용 직접 송금 또는 대행
⑨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차대행(가족동반 및 정규유학은 별도)
⑩ 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

3. 브레이크에듀의 학교신청비는 종목별 아래와 같습니다.

영어연수 : 300,000원 (환불불가)
영어연수+정규과정 : 각 학교의 등록금 및 디파짓 (학교 규정에 의거함)

4. 영어연수 신청 시 계약금은 선 입금해야하며 영어연수와 연계해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과정 신청시 등록비 및 디파짓은 선입금해야합니다. 

최종업데이트 날짜 : 201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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