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 지침에 따라 1월 7일부로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방식은 유전자 검출(PCR) 검사로만 허용되며, 입국자는 출국 국가에서 출국 72시간 이내(3일) COVID-19 (PCR) 검사를 받고 영문 음성 확인 결과 검사지를 캐나다 입국 심사시 보여줘야 합니다. (탑승 3일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
참고로, 음성 확인서를 받았다 할 지라도 14일간 자가격리는 계속 유효합니다.
아래는 PCR 검사 관련 새로운 규정이 1월 7일부터 시행 보도기사 링크 공유 드립니다.
https://www.cbc.ca/news/politics/garneau-negative-test-airline-1.5858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