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자녀(미성년자)의 조기유학 비자발급이 친권,양육권을 가진 보호자만 동의하면 비자발급이 되는지? 상대방 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비자발급이 안되는지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외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친권이 있는 분만 부모동의서를 사실공증 받아 제출하셔도 가능합니다.
친권 여부는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동의서는 없어도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학생비자 신청할때 사유서를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더 좋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