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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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SSC, SSU, SLC, SLU) (비자 신청 접수는 비자 발급을 뜻하지는 않음)

1. 여권 :유효기간 12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함
2. 신청서 작성 (서류가 준비된 후 대사관에서 작성).
3. 사진 1장 (여권용 크기).
4. 스페인 학교의 예약등록, 가입학교 또는 입학확인서 원본 (3개월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등록금 납부하였을 경우 영수증 지참.
5. 30.000유로 이상의 여행자 보험가입증서 (스페인 전체 체류기간 동안의 의료서비스와 Repatriation -병으로 급히 귀국하는 경우를 위한 보장- 항목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6. 재정 보증
    – 자비인 경우 본인의 은행통장과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서 (소득 증명서가 영어로 발급되었을 경우에 외교통상부 영사확인만 받고, 
       한국어일 경우에는 스페인어로 번역, 지정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및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 자비가 아닌 경우 보증인의 재정보증서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보증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서명하고 공증 받음, 
       1개월 재정지원은 1.500USD 이어야 합니다) 보증인의 은행통장 원본, 소득 증명서 
       (소득 증명서가 영어로 발급되었을 경우에  외교통상부 영사확인만 받고, 한국어일  경우에는 스페인어로 번역, 지정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및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7. 건강진단서. 대사관에 등록된 병원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list 참조). 
    유효기간 1개월. 공부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가 필요치 않으며 이 경우에는 공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만 비자를 드립니다.
8. 신청자의 학력 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영어로 발급 받고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받음). 
    한국어 증명서 일경우에는 스페인어로 번역, 지정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받아야 합니다.
9. 스페인 내 거주지 확인서.
    (하숙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확인서를 스페인 내 공증 사무실의 공증 받음,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
10. 스페인에서의 공부기간이 6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하며, 최근 5년 동안 체류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학생비자나 임시비자는 해당없음) 국가의 모든 범죄경력조회서 지참. 소재지 경찰서에 직접 신청 발급받으신 후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부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치 않으며 이 경우에는 공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만 비자를 드립니다.

** 스페인 대사관은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시와 발급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 공증은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공증사무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 문제가 없을 경우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45일 정도이며 그 기간을 고려하여 공부가 시작되는 시점은 그 후가 되도록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학생 비자 (만 20세 미만) (SME) (비자 신청 접수는 비자 발급을 뜻하지는 않음)
부모님이 재정보증인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해당하는 비자입니다. 미성년자이지만 재정보증인이 부모님 중 한분이시면 SSC, SSU, SLC 또는 SLU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여권 : 유효기간 12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함
2. 신청서 작성 (서류가 준비된 후 대사관에서 작성)
3. 사진 1장 (여권용 크기)
4. 스페인 학교의 예약등록, 가입학 또는 입학확인서 원본. 등록금 납부하였을 경우 영수증 지참. (수업 기간 3개월 이상, 수업시간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5. 30.000유로 이상의 여행자 보험가입증서 (스페인 전체 체류기간 동안의 의료서비스와 Repatriation -병으로 급히 귀국하는 경우를 위한 보장- 항목이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6. 재정 보증서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며 1개월 재정지원은 최소 USD1.500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인이 직접 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서명하셔야 합니다. )
  – 보증인의 은행통장 원본 
  – 소득금액증명서 (스페인어로 번역, 지정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받아야 함. 소득금액증명서가 영어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영사확인만 받음).
7. 건강 진단서. 대사관에 등록된 병원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list 참조). 유효기간 1개월.
8. 신청자의 학력증명서 (최종학교 영문졸업 증명서 또는 영문재학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서 영사확인 받음).
9. 스페인 내 거주지 확인서.
   (하숙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확인서를 스페인 내 공증 사무실의 공증 받음 (Acta de Manifestacion,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
10.대사관 양식: 부.모 동의서 각각 1부씩 작성. 공증 받음, 외무부에서 영사확인.
11.호적등본 스페인어로 번역. 지정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외교통상부에서 영사확인 받음.
12.스페인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신분증 (스페인 국적 소유자일 경우) 또는 거주증 (한국사람인 경우)을 복사하여 스페인 공증사무실의 공증을 받아서 보내야 합니다.
13,스페인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서약서: 자신이 학생을 맡아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스페인 내 공증사무실의 공증을 받아서 보내야 합니다.
14.경우에 따라 신청인이 공부하려고 하는 지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긍정적 보고서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스페인 대사관은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시와 발급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 공증은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 번역이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첨부 파일: 부모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D E C L A R A C I ÓN.docD E C L A R A C I ÓN.doc)
                재정보증서 양식 다운로드 (CERTIFICADO DE GARANTÍA FINANCIERA 2.docCERTIFICADO DE GARANTÍA FINANCIERA 2.doc)
  
  

 

개인 사업 비자 (TRP) 
(비자 신청 접수는 비자 발급과 무관합니다)  
유효기간 120일 이상이 남아 있는 여권.
비자 신청서 (서류가 준비된 후 대사관에서 작성)
사진 1장 (여권용 크기)
건강진단서: 대사관이 지정한 의사가 발급한 건강진단서 (LIST 참조).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체류한 (영주권 발급받으셨던 분들만 해당) 모든 국가의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없으시면 한국 범죄경력조회서만 지참. 소재지 경찰서에 직접 신청 발급받으신 후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인과 계약 맺은 회사 소재 지방노동청이 발급한 노동 및 거주허가서 원본. 유효기간: 발급날짜로부터 30일.
‘노동 및 거주허가서’를 주한스페인대사관에도 신청하시려면 위 서류를 포함한 스페인정부측의 추가요청 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증은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취업 비자 (TRA) 
(비자 신청 접수는 비자 발급과 무관합니다) 
유효기간 120일 이상이 남아 있는 여권
비자 신청서 (서류가 준비된 후 대사관에서 작성)
사진 1장 (여권용 크기)
건강진단서: 대사관이 지정한 의사가 발급한 건강진단서 (LIST 참조).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체류한 (영주권 발급 받으셨던 분들만 해당) 모든 국가의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없으시면 한국 범죄경력조회서만 지참. 소재지 경찰서에 직접 신청, 발급받으신 후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인과 계약 맺은 회사 소재 지방노동청이 발급한 노동 및 거주허가서 원본.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스페인대사관은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은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교환교수 비자 (TRE)
(비자 신청 접수는 비자 발급을 뜻하지는 않음) 
유효기간 120일 이상이 남아 있는 여권
비자 신청서(서류가 준비된 후 대사관에서 작성)
사진 1장 (여권용 크기)
건강 진단서. 대사관에 등록된 병원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list 참조). 유효기간 1개월.
범죄경력조회서 (최근 5년 동안 체류한 모든 국가의 범죄경력조회서도 제출하여야 함) 소재지 경찰서에 직접 신청, 발급받으신 후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이 방문할 대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노동청의 '노동 면제 및 거주 허가서' 신청서. (도장과 날짜가 나타나야 함) 또한 한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스페인 대학교의 초청장 또는 계약서.
* 스페인대사관은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비자 (TRE)
(노동면제 및 거주허가) (비자 신청 접수는 비자 발급을 뜻하지는 않음) 
유효기간 120일 이상이 남아 있는 여권.
신청서 작성 (서류가 준비된 후 대사관에서 작성)
사진 1장 (여권용 크기)
건강 진단서. 대사관에 등록된 병원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list 참조). 유효기간 1개월.
범죄경력조회서 (최근 5년 동안 체류한 모든 국가의 범죄경력조회서도 제출하여야 함) 소재지 경찰서에 직접 신청, 발급받으신 후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스페인에서의 활동 내용과 숙식, 의료 지원과 본국 송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회 초청장.
교회 등록 증명서
신청인과 교회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교회 서류)
해당 스페인 노동청 또는 스페인대사관의  '노동 면제 및 거주 허가서' 신청서. (도장과 날짜가 나타나야 함).
* 스페인대사관은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동반 비자 (RFK) 
(스페인의 가족동반허가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비자 신청 접수는 비자 발급을 뜻하지는 않음)  
유효기간 120일 이상이 남아 있는 여권
신청서 작성 (서류가 준비된 후 대사관에서 작성)
사진 1장 (여권용 크기)
건강 진단서: 대사관에 등록된 병원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list 참조) 유효기간: 1개월.
최근 5년 동안 체류한 (영주권 발급받으셨던 분들만 해당) 모든 국가의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없으시면 한국 범죄경력조회서만 지참.  소재지 경찰서에 직접 신청, 발급받으신 후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동반하고자 하시는 가장은 그전에 합법적으로 최소 1년을 스페인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가장이 거주하고 있는 스페인 지역 해당 정부청이 발행한  '가족동반허가서'.
가족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후 외교통상부에서 영사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의 여권 및 갱신한 스페인 거주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가족 동반 (RES) 
(예외적인 경우) (비자 신청 접수는 비자 발급을 뜻하지는 않음) 
유효기간 120일 이상이 남아 있는 여권
비자 신청서 (서류가 준비된 후 대사관에서 작성)
사진 1장 (여권용 크기)
건강 진단서: 대사관에 등록된 병원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list 참조) 유효기간: 1개월.
최근 5년 동안 체류한 (영주권 발급받으셨던 분들만 해당) 모든 국가의 신원조회서 제출, 없으시면 한국 신원조회서만 지참. 소재지 경찰서에 직접 신청, 발급받으신 후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후 외교통상부에서 영사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초청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주거 또는 경제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택 계약서, 은행 잔고 증명 등)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정능력과 거주지가 확실한 증명서 (은행거래서, 통장잔액원본, 직장보증서류)
* 스페인 대사관은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국가 시민권자의 가족동반
한국인 또는 비자협정이 맺어진 타국민은 유럽연합국가 시민권자와 결혼할 시 스페인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럽국가 시민권자가 스페인인이 아닐 경우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거주허가증 또는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국가는 거주가 아닌 단순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제출서류
유효기간 120일 이상이 남아 있는 여권
신청서 작성 (서류가 준비된 후 대사관에서 작성)
사진 1장 (여권용 크기)
스페인 시민의 ID와 여권 사본 공증
스페인 호적등본, Libro de Familia 그리고 해당하는 국가의 호적등본. (신청자의 국가에 위치한 스페인대사관에서 영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