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반드시 뉴질랜드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신청해야 함
- Immigration New Zealand Branch (이민성 지역사무소)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 : 비자 신청서 - SSE Work Visa Application (INZ 1153) 작성, 신청비 (NZD $208), 원예 및 포도재배업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고용주의 서안과 세금 납부 증명서 / Inland Revenue Department statements)
- 귀국 항공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잔고 증명서
- 연장할 경우 1년 이상 체류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신체검사(Medical and Chest X-ray Certificate, INZ 1007)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검사 후 결과 제출
-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 전, 이민성에 처리기간을 정확히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권장됨
(비자만료일이 아니라 연장허가일로부터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기간을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work/hortandvit/workingholidaymakerextensionvisa.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