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 
신청기간 
: 2017년도 모집 2017. 5. 16(화) 현지시각 AM10:00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apply-for-a-visa/about-visa/korea-working-holiday-visa

 
▣ 신청방법 

ㅇ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Register) 후에 이용 가능 

※ 추후 현지에서 본인의 비자관련 정보 및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User Name과 Password

    반드시 메모하기를 요망

  - 신체검사 변동사항 :  E-Medical System으로 변경되어 온라인 신청 후 신체검사 양식 출력 후 병원방문(미리 예약 권장) 

  이민성 지정병원 (Panel Doctors) : 연세 세브란스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삼육의료원부산 해운대 백병원

    병원에 따라 업무시간신체검사 처리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연락 요망   

 

ㅇ 비자 승인 결과 확인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 승인 결과 여부 확인 가능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비자 정보 (Visa Details) 출력입국 심사 시 스탬프 수령
             

▣ 비자 신청 비용

ㅇ NZ$208 (신용카드 결제 :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만 가능)

 

▣ 쿼터제한 : 3,000명 선착순 선발 (2016년부터)

          

▣ 기본 자격요건 

ㅇ 만 18~30세 (비자신청 시)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ㅇ 뉴질랜드 출국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

    (have a passpo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that's valid for at least three months after your planned departure

     from New Zealand)

ㅇ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ㅇ 체류기간 동안 최소 생활비 (NZ$4,200)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 뉴질랜드 공항 입국 심사관이 귀국 항공권(또는 이에 상당하는 은행잔고증명서)과 초기정착금(NZ$ 4,200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을 요구할 수 있음.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work/workingholiday/koreaworkingholidayscheme.htm

ㅇ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 (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zation insurance)에 가입한 자

        http://www.nzembassy.com/korea/going-to-new-zealand/visas-0

ㅇ 체류 주요목적이 관광(holiday)인 자 (근로(work) 또는 학습(study)은 부차적 목적)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ㅇ 입국유효기간 비자 발급 후 1년 이내

ㅇ 체류기간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2개월

   (뉴질랜드 현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비자 기간을 조절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16년 6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17 6월 1일까지 뉴질랜드에 입국하면 되고,

    2016년 9월 1일 입국했다면 2017년 8월 31일까지 비자가 유효함

ㅇ 어학연수 최대 6개월

ㅇ 취업조건 총 12개월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뉴질랜드 현지에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나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됨

   (호주의 경우는 호주 국외에서만 신청 가능)

 

※ 여행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입국 심사에서 문제 야기 시 보호받을 수 없음)

 

※ 방문비자로 뉴질랜드 입국 후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경우고가의 신체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함

   (약 NZ$500)

 

 

 

▣ 비자연장 (Working Holiday Maker Extension Visa) : 3개월 연장가능

ㅇ 자격요건

  -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 자격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3개월 이상 원예 및 포도재배업에 종사한 경우

  - 만 18세 ~ 30세인 자

 

※ 출처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   

If you are in New Zealand on a working holiday visa and you are able to show you have undertaken three months or more of seasonal work in the horticulture and viticulture industries during your working holiday, you may apply for the Working Holidaymaker Extension Visa.

  

ㅇ 신청방법

  - 반드시 뉴질랜드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신청해야 함

  - Immigration New Zealand Branch (이민성 지역사무소)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 비자 신청서 - SSE Work Visa Application (INZ 1153) 작성, 신청비 (NZD $208), 원예 및 포도재배업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고용주의 서안과 세금 납부 증명서 / Inland Revenue Department statements)

  - 귀국 항공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잔고 증명서

  - 연장할 경우 1년 이상 체류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신체검사(Medical and Chest X-ray Certificate, INZ 1007)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검사 후 결과 제출

  -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 전이민성에 처리기간을 정확히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권장됨

    (비자만료일이 아니라 연장허가일로부터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기간을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work/hortandvit/workingholidaymakerextensionvisa.htm

※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문의 뉴질랜드 이민성

workingholiday@mbie.govt.nz



nz_info.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