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정보

뉴질랜드 방문

 

한국인은 단순히 관광이나 방문 목적시, 뉴질랜드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내 이민국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방문 목적으로는 12개월 동안 총 체류기간 6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뉴질랜드에서 6개월을 체류하고 출국하시면, 다음 12개월 동안은 뉴질랜드에 비자 없이 혹은 방문비자로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방문비자로 공부하기

 

뉴질랜드에서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하나 (또는 복수) 의 NZQA에서 승인되거나 면제 된 코스를 공부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 이상 학업을 원하시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뉴질랜드의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매년 4월경에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최근 비자법 변경으로 인해 워킹홀리데이비자로 6개월까지 공부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유효기간이 충분한여권

2. 만 18~30세까지 신청가능

3. 뉴질랜드-한국 왕복항공권

4. 재정확인 NZ$ 4,200

5. 범죄기록이 있으면 불가

6. 자녀가 있을 경우 동반입국 불가



 

학생비자로 공부하기

 

뉴질랜드에서 3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학업을 원하시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학업을 하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자녀, 파트너, 법적 가디언, 또는 다른 사람을 동행할 경우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비자로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에서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승인 받은 코스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1에 해당하는 어학원에 14주 이상 풀타임 등록 후 학생비자를 받았을 경우 주당 20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http://nzlc.ac.nz/info/NZQA-category-1

 

학생비자 필요 서류

 

 -여권용 사진2매

 -학생비자 신청비 (환불 되지 않음)

 -입학허가서 (Offer of a Place) –

  뉴질랜드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입학허가서로서 학업 하고자 하는 코스 내용,

 

 

만13세이하

 

만 13세이하 또는 1~8학년에 입학한 자 (뉴질랜드학제)는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유학허가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규정

 -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교육부 승인을 받은 P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 등에 입학한 7,8학년 또는 11~13세 이하

 

  학업기간 및 등록금을 지불 또는 면제 (예: 장학금)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면제 증명서류

 -뉴질랜드에서의 숙박 보증서

 -재정 보증서

 -체류기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이나 티켓을 살 수 있는 재정 보증

 

유효한 여권: 학업 종료일 또는 뉴질랜드를 떠날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신체 검사 및 경찰 신원조회

 

뉴질랜드에서 6개월 이상 학업을 원할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 검사는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 다른 신청서와 함께 신체 검사 증명서를 제출 여부

 -뉴질랜드에서 체류 기간

 -입국 전 체류 및 방문한 나라(들)

24개월 이상 학업을 할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의 유효한 신체 검사 및 엑스레이 증명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17세 이상이고, 24개월 이상 학업을 할 계획을 가진 분들은 또한 경찰 신원조회도 하셔야 합니다.

 

결핵 스크린

 

뉴질랜드 이민국에서는 뉴질랜드에서 6개월 이상 학업을 원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결핵 검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이전에 신체 검사서를 제출 한 적이 없는 경우

 -뉴질랜드 이민국에 결핵 저 위험 국가로 리스트 되어 있지 않는 나라 여권소지자

  (결핵 저 위험국 리스트는 뉴질랜드 이민국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국 결핵 저 위험 국가가 아닌 나라(들)에서 3개월 이상 방문하거나 체류 했을 경우

 

예를 들면 영국 여권 소지자가 뉴질랜드 비자를 신청하기 5년 전에 5주 태국가 7주를 피지에서 체류했을 경우에는 결핵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산부나 11세 미만의 어린이는 결핵 스크린에서 제외됩니다.

 

결핵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이민국 지정 병원에 예약을 합니다.

병원에 가실 때 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신청서 (INZ Form 1096)를 가져 가셔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실 때 완성 된 단기 입국용X-레이 검사 신청서와 X-레이 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받고 난 후에 비자 조건 변경 (Variation of Condition)신청

 

학생 비자를 받고 난 후에 아래와 같은 비자 조건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학기나 방학 동안 일 할 수 있는 권리

 -학업하는 코스나 교육기관의 변경

조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고, 조건 변경을 신청 하실 때도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