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관광비자 / 학생비자

아일랜드 비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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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비자개요

관광비자
 
아일랜드의 경우 한국과 무비자 협정국가입니다. 즉 입학허가서 없이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이 되는 것으로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학생비자
 
아일랜드의 학생비자는 사실상 비자 연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아일랜드에 입국을 하시게 되면 입국 시 입국 한달정도의 체류기간의 입국 스탬프를 받게됩니다. 그 체류 기간동안 학교가 있는 지역의 이민성에서 연수기간만큼 비자기간을 연장해야합니다.
 
현지에서 학생비자 발급순서 
 
→ 한국에서 입학허가서 발급받음
→ 입국시 입학허가서를 이민국에 보여준 후 학생비자 체류스탬프를 받음 (대부분 1달)
→ 학원에서 은행계좌 개설 용 School Letter를 발급 받음
→ 여권과 레터를 가지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함 - 현지계좌의 잔고증명만 가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현재 살고있는 곳(홈스테이)로 우편으로 보내줌)
→ 개설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Bank Statement를 요청 (은행에서 이민국으로 직접 발송)
→ 학원에 비자용 School Letter를 요청(학원에서 이민국으로 직접 발송)
→ 위 두가지 서류 요청 후 일주일 후 이민국에 방문함
 
 
현지에서 학생 비자 신청 구비서류
 
① 여권
② 비자 신청서
③ 비자 FEE
④ 입학 허가서
⑤ 보험증서
⑥ 은행 잔고 증명서
 
*비자 신청시 유의 사항
-아일랜드는 비자 관련 서류가 각 이민성 별로 조금씩 상이하니 지역 이민서으이 특성을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은행 잔고는 최소 1500유로를 기본으로 하나 이 역시 지역 이민성에 따라 2,500유로까지 요구하기도 하니 비자 신청 시 참고하는게 좋습니다.
-25주 학교 신청 + 시험 등록 증명서(대부분 입학 허가서 상에 기재되 있음)가 있어야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는 아일랜드 현지에 입국한 후 입국 스탬프의 체류 유효기간(대부분 한달) 내에 신청하면 됨,
-입학 허가서 없이 입국할 경우는 학생 비자 전환이 불가능하고 관광비자로 3개월간만 체류 가능함
 
 
학생비자 25주이상 등록시 아르바이트가능 
 
아일랜드는 비 EU 혹은 EEA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아일랜드 교육과학부가 인증한 대학이나 영어연수기관에서 25주이상 등록된 입학허가서를 받고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27주간의 추가적인 체류기간을 주며 체류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5주이상 학업후 일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학원들 역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매우 저렴하고 짜임새 있게 제공하기 때문에
한두달 차이라면 25주 과정이 훨씬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