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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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19년 상반기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에 지원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  밤 12시 자정을 기준으로  2019년 상반기 접수가 마감되었으며, 총2,200여개의 지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200여개의 지원서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450개의 (우선 심사 대상 추첨 300명 + 접수 대기 150명) 지원서에 대한 엑셀 데이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300명 우선 심사 대상자들에게 지난  4월24일(수) -4월25일(목) 이틀에걸쳐

‘접수확인서와  구비서류제출’ 이메일을개별적으로발송하였으니구비서류를  기한내제출바랍니다. 

또한,  150명의대기자들에게는 어제 4월25일  오후에 단체메일을송부하였습니다.


이메일을 수령하지 못한 지원자들 중 본인 지원서의  당첨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은

아래에 첨부한이메일아이디명단을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지원이 폭주한 관계로 개별적인 지원서 수신  또는 추첨 당첨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및 합격자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사관 내부 사정 및 신청자수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미리 공지 또는 확답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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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2015년 상반기 워킹홀리데이 신청 접수 관련,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2015년 상반기 접수 기간은 대사관 도착 기준으로 20152월 2일(월)부터 우체국 접수 날짜 기준으로 20152월 4일(수)까지입니다(, 22 이전에 대사관에 도착하거나 우체국 소인이 24일 이후인 지원서들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기우편(익일 및 특급 포함) 접수만 받습니다.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는 일체받지 않습니다.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는 우편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서류 분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2일 오전9시부터 대사관에 우편 도착하는 지원서들을 선착순 원칙으로 접수 받습니다. 만일, 선발 인원을 초과하여 지원서가 동시에 대사관에 도착하는 경우, 선착순 원칙을 적용 할 수 없으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합니다. 이는 우체국 접수 시각에 따른 선별에 대한 불만과 도시 또는 지방 거주 불평등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2015 상반기 워킹 홀리데이 선발인원은 200명 입니다. 지원 자격 미달 또는 구비 서류 미비 시에는, 선착순 접수 또는 무작위 추첨으로 접수가 완료 되었어도 서류 심사에서 탈락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원자 및 지원 희망자들은 우선 다음의 대사관 홈페이지 링크에 있는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격과 절차를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구비 서류와 신청서를 위의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십시오;- http://web.dfa.ie/home/index.aspx?id=83356

 

신청서 심사 및 합격자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사관 내부 사정 및 신청자수에 따라 변동하므로 미리 공지 할 수 없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심사 진행상태, 합격자 선발 과정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지원 방법 절차에 관한 문의 사항은 '지원 자격 절차' 또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페이지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원 자격 및 절차 또는 방법에 대한 전화 또는 방문 문의는 받지않으니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 하신 이메일로(seoulembassy@dfa.ie)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개요 : http://web.dfa.ie/home/index.aspx?id=83355

*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 (구비서류) : http://web.dfa.ie/home/index.aspx?id=83356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http://web.dfa.ie/home/index.aspx?id=83358


2014.10.13 17:08

합격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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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권원본 : 신청 당시 제출했던 사본과 동일한 여권으로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한 것

ㅇ 왕복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 사본: 항공권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한 A4 반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여행 계획서 (영문)

ㅇ 의료보험 증서 영문사본 : 아일랜드 방문 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ㅇ 여권과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발송을 위한 반송용 등기우편봉투 *(A4사이즈 서류봉투) - 수령지 주소와 등기우편 요금의 우표 반드시 부착, 반송용 봉투 미제출시 신청서상의 주소지로 착불택배(수신자 부담)편으로 일괄 발송(배송 중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주의 사항

•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발급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아일랜드에 입국하여야 함.

아일랜드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인서를 항시 휴대

- 승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자동적으로 아일랜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 아일랜드 입국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입국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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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확인서와 지원 번호가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통보됨. 

ㅇ 심사 합격자 명단은 추후에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합격자 명단은 지원자 번호로만 표시되니 반드시 지원자 번호를 기억해 둘 것. 

ㅇ 서류 심사 진행 사항 또는 완료 시점은 대사관 사정에 따라 변화하므로 통보 또는 공고할 수 없음. (지원서 심사 진행상태, 합격자 선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음.) 


2014.10.13 17:08

비자서류 보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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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 빌딩 13층 (110-755)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담당자


2014.10.13 17:07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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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

ㅇ 수수료 (신청비) - 한화 90,000원

ㅇ 최근 사진 2장 (여권용 - 사진 2장 뒷면 이름 명기) 

ㅇ 여권 전체 복사본 (모든 페이지- 빈 면 포함) 

ㅇ 이력 및 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이 본인 직접 영문으로 작성) 

ㅇ 학위/시험 증서 또는 학생 증명서 (영문 원본, 영문 번역 공증본 또는 영문사본 원본 대조필 공증본) 

ㅇ 신청자 본인 이름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액수 1,500유로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화)

ㅇ 한국 범죄 경력 조회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및 

민원 전화 1566-0112로 문의)

ㅇ 우표 붙인 본인 앞 반송용 봉투 (접수 확인서와 접수번호 송부 시 필요 - 반송용 주소 반드시 봉투에 명기)




※ 주의 사항

• 여권 원본은 신청서 및 구비 서류와 동봉하지 말 것 

• 항공권 미리 구매하지 말 것 

• 모든 서류는 영문 원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원본이 국문일 경우 반드시 번역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영문 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함.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공증 업무를 하지 않음. 

• 수수료 (신청비) 납부는 한화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신청서와 동봉 하여야 함. 제출한 신청서와 신청 수수료 및 구비서류는 반환 되지 않음.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선발 과정에서 탈락 할 수도 있음(영문 공증을 받지 않고 국문 서류만 제출 하거나 영문 서류 사본만 제출하였을 시에도 지원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전화 및 방문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니 이메일 seoulembassy@dfa.ie로 문의


2014.10.13 17:07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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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한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www.embassyofireland.or.kr) 방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영문으로 작성하여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우편접수(우체국 접수 날짜 소인기준)




ㅇ 신청서 작성시 하단의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 부분에 반드시 친필 서명하여야 함. 

- 본인은 아일랜드 방문 기간 동안 생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입국 하여야 하며 입국 시 승인서를 이민 심사관에게 제시합니다. 

-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 소지자는 아일랜드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국립경찰청 산하 이민국(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에 수수료와 함께 거주 허가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는 선발된 신청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발급되며 승인서 소지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로 아일랜드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승인서 소지자)는 12개월 체류기간 만료 시 반드시 아일랜드를 떠나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워킹 홀리데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체류 목적으로 갱신 하지 않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이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아일랜드 체류 기간 중에는 워킹 홀리데이로 전환 할 수 없으며 위킹홀리데이 신청을 위해선 출국하여 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 위의 신청서 질문 사항에 충실히 답변 기재 하였으며 위의 답변 항목들은 확실한 진실이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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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일랜드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로서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ㅇ 한국인은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일랜드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ㅇ 입국유효기간 : 비자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예시) 2013년 7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14년 6월 30일까지 아일랜드 입국가능

ㅇ 체류기간 :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예시 ) 2014년 10월 1일 입국했다면 2014년 9월 30일까지가 비자유효기간

ㅇ 어학연수 : 아일랜드어 또는 영어 과정에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ㅇ 취업조건 : 최대 12개월 


2014.10.13 17:06

신청자격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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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 2회 (상/하반기)

▣ 신청자격 요건 


ㅇ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자

ㅇ 대한민국 여권(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 소지자

ㅇ 신청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워킹홀리데이 신청만을 위해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음) 

ㅇ 아일랜드 체류 기간 동안의 초기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쿼터제한 : 연 400명 




▣ 신청비용 : 한화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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