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연뽀]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환급(Tax Return) 방법
세금환급(Tax Return)
▣ Non-residents의 경우 총수입($0~$37,000)의 29%의 세금을 냄 - 29% 이상 환급대상
▣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세금환급신청은 7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나 조기환급신청도 가능
▣ 근무기간 동안 적절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결정하는 것임을 유념
ㅇ 적게 납부했을 경우 : 부족한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함
ㅇ 많이 납부했을 경우: 잉여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됨
※ 개인 Pay Slip 또는 Payment Summary를 잘 보관하여, 호주 출국 전 반드시 세금환급 신청을 권장
▣ 소요기간: 보통 2주에서 2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음
▣ 신청서류
ㅇ 환급신청서(매년 새 버전이 업데이트 됨) 작성 http://www.ato.gov.au/individuals/
ㅇ Payment Summary
ㅇ 여권사본
ㅇ 환급 받을 계좌번호
▣ 환급방법
ㅇ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우편 송부
ㅇ 신청 시 수령방법 선택
▣ 한인회계사를 통한 대행 서비스 이용
- AU$80~100 정도의 비용이나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려해볼 것
※ 수수료만 받고 환급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계사 선택을 신중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