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호주 내의 특정지역 (Regional Australia Postcode Area)에서 Specified Worker로서 최소한 3개월 (88일) 이상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Regional Area: ACT, Sydney, Newcastle, NSW Central Coast, Wollongong, Brisbane, Gold Coast, Melbourne, Perth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
※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immi.gov.au/visitors/working-holiday/417/postcodes.htm 참조
ㅇ 재발급비자의 유효기간은 첫 번째 비자의 만료기간에서 최대 1년
▣ 주요요건
ㅇ 하루 8시간 주5일 이상 근무 시(주말 포함) 해당
ㅇ 호주 이민성 지정 농장의 고용주 확인증 필요(Form 1263)
- http://www.immi.gov.au/allforms/pdf/1263.pdf
- 1263폼에는 농장주의 사인과, 날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함
※ 일부 한인 워홀러들 사이에서는 고용주 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사고파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현혹되지 말것!
ㅇ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는 고용주여부 확인
▣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ㅇ 작성된 1263 워킹홀리데이 비자 양식: 고용주가 서명한 고용 증명서 (가까운 이민시민부 사무소나
www.immi.gov.au/allforms/에서 구할 수 있음)
- 재발급 비자 신청비용: A$270
ㅇ 급여 명세서(pay slip), 소득 증명서 (group certificate), 지불 요약 기록, 세금 환급 (tax return) 및/혹은 고용주 추천서 등의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
※ 1263 양식 및 추가 증빙서류(Form 1263-Employment Verification)를 제출할 경우 신청서가 더 빨리 처리됨
ㅇ 신체검사
- 한국에 있을 경우: 첫 번째 비자를 받을 때와 같이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됨
- 호주에 있을 경우: 호주 현지 이민성 지정병원에서 검사실시
▣ 비자승인결과
ㅇ 통상 2~3주정도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