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필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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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 신청방법

ㅇ 온라인 (Online Applications – Working Holiday Visa)

 - 참조: http://www.immi.gov.au/e_visa/working-holiday.htm

 

▣ 비자신청비용

ㅇ AU$280 (신용카드 결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 쿼터제한: 선발인원 제한 없음 


▣ 기본 자격요건

ㅇ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ㅇ 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시 호주 외부(한국 포함)에 체류하고 있는 자 

ㅇ 비자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ㅇ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ㅇ 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 ($5000)

 – 예금 잔고증명서 제출 불필요

ㅇ 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을 충족한 자 

ㅇ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ㅇ 한국인은 한국 및 호주를 제외한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음

ㅇ 입국유효기간: 비자 발급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 예) 2012년 5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13년 5월 1일까지 호주 입국가능

ㅇ 체류기간: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 예) 2011년 5월 1일 입국했다면 2012년 4월 30일까지가 비자유효기간

ㅇ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동안 총 4개월 이상 어학연수 불가 

ㅇ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ㅇ 취업조건: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

 

나. 비자신청

▣ 비자신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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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RN(Transaction Reference Number)번호는 비자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승인메일 및 신청비 영수증 출력,
 문의 메일을 보낼 때 필요함. 따라서 꼭 메모해서 보관하는 것을 권장 

ㅇ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직접 신청가능

ㅇ 비자신청절차

 - 호주 이민성 공식홈페이지에 접속  (www.immi.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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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s, Immigration and Refugees 클릭

Applications, Forms and Booklet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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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 Application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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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하단 Working Holiday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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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Working Holiday Visa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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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검사

ㅇ 신체검사 지정 병원(Panel Doctors)

 -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 (02-2228-5808/5809/5815)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134)

 - 강남 세브란스 병원 ☎ (02-2019-120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언주로 712

 - 삼육서울병원 ☎ (02-2249-3511)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

 - 삼성서울병원 ☎ (02-3410-022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0

 -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 (051-797-0369/0370)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35


ㅇ 신체검사 전 유의사항

 - 검진 전 과식, 과음 삼가

 - 여성은 생리가 끝난 후 검사 받는 것이 권장됨

 -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면 지참 요망

ㅇ 신체검사서 양식: 온라인 비자신청이 끝난 후 TRN Number가 찍힌 헬스폼(www.immi.gov.au/allforms/pdf/1163i.pdf)을 다운받아 상기 지정병원 중에서 검사. 검사결과는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바로 송부되는 것이 원칙

 

▣ 비자신청 단계별 주의사항

ㅇ 인터넷 비자신청 접수

 -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비자신청 시 이름과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기입

 -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확인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 범죄사실 또는 타국가 입국 거절 등의 문제는 신청 시에 명기

 -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 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호주 이민성으로 메일을 보내 정정요구

   (http://www.immi.gov.au/e_visa/working-holiday.htm )

 

ㅇ 지정병원 신체검사

 - 준비서류

  • Examination Referral Letter, 여권, 사진, 검사비용

 (반드시 지정병원 방문 전에 확인 요망, 병원별/검사별로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음)

  • 지정병원 신체검사 비용: 5만원(어학 12주 이하) / 15만원(어학 13주 이상)

 - 결과송부: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검사 결과 자동 송부

 

ㅇ 비자 승인결과 확인

 - 신청 후 약 3~5주 후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비자승인레터

  (Visa Grant Notification Application for Subclass 417) 를 받게 됨   

ㅇ 항공권은 반드시 비자 승인을 받은 뒤 구입 하는 것이 좋음

 

 

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연장 (Second Visa)

▣ 개요

ㅇ 호주 내의 특정지역 (Regional Australia Postcode Area)에서 Specified Worker로서 최소한 3개월 (88일) 이상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Regional Area: ACT, Sydney, Newcastle, NSW Central Coast, Wollongong, Brisbane, Gold Coast, Melbourne, Perth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

※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immi.gov.au/visitors/working-holiday/417/postcodes.htm 참조 

 - 세컨 워홀 가능 직종: 농작물 재배(과일이나 채소 수확 및 포장) 및 목축업, 어업, 나무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
ㅇ 재발급비자의 유효기간은 첫 번째 비자의 만료기간에서 최대 1년


 


▣ 주요요건

ㅇ 하루 8시간 주5일 이상 근무 시(주말 포함) 해당


ㅇ 호주 이민성 지정 농장의 고용주 확인증 필요(Form 1263)

 - http://www.immi.gov.au/allforms/pdf/1263.pdf

 - 1263폼에는 농장주의 사인과, 날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함

※ 일부 한인 워홀러들 사이에서는 고용주 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사고파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현혹되지 말것!

ㅇ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는 고용주여부 확인

 

▣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ㅇ 작성된 1263 워킹홀리데이 비자 양식: 고용주가 서명한 고용 증명서 (가까운 이민시민부 사무소나

  www.immi.gov.au/allforms/에서 구할 수 있음)

 - 재발급 비자 신청비용: A$270

ㅇ 급여 명세서(pay slip), 소득 증명서 (group certificate), 지불 요약 기록, 세금 환급 (tax return) 및/혹은 고용주 추천서 등의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


※ 1263 양식 및 추가 증빙서류(Form 1263-Employment Verification)를 제출할 경우 신청서가 더 빨리 처리됨


ㅇ 신체검사

 - 한국에 있을 경우: 첫 번째 비자를 받을 때와 같이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됨

 - 호주에 있을 경우: 호주 현지 이민성 지정병원에서 검사실시

 

▣ 비자승인결과

ㅇ 통상 2~3주정도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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