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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17:48

일자리 구하는 방법

조회 수 149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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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연뽀]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는 방법

 

 

일자리 구하는 방법

 

 

※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 일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함.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음. 따라서, 고용계약은 구두보다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됨

※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주급을 받을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Pay Slip)을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일자리 정보

ㅇ 신문 구인란: 주로 수, 토요일자 신문에 구인광고가 나옴. 일간지 및 지역 신문에서 구인 구직 광고를 제공함. 특히 토요일에 발행되는 시드니 모닝헤럴드의 구인란을 참조할 것

 

ㅇ 사설취업알선소(Recruitment Agency): 취업자들의 개인신상을 관리하며, 주로 사무직을 알선함. 구직자에게 별도의 소개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주급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급료를 지불함. 수수료가 공제되기는 하나 다른 일반 직종보다 급여가 높은 편임. 그러나 수수료도 천차만별이고 피해 사례도 종종 있다는 것에 주의할 것


 


ㅇ 한인 업소: 구직 경쟁이 치열하며 급료가 적은 편임. 한인업소에서 일할 경우, 호주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시드니에서는 매주 금요일 주요 한인 업소에서 4~5종의 교민 생활 잡지를 구할 수 있음.


 


ㅇ 주요 한인 언론사 웹사이트

 - 썬퍼스: http://www.sunperth.com

 - 썬브리스번: http://www.sunbrisbane.com

 - 썬케언즈: http://www.suncairns.com

 - 코로즈: http://www.koroz.com

 - 비전매거진: http://www.qldvision.com.au

 - 코리안헤럴드: http://www.koreanherald.com

 - 호주뉴스: http://www.hojunews.com

 - 호주동아: http://www.hojudonga.com

 - 호주질타라: http://www.hojugiltara.com

 - 멜번스카이: http://www.melbsky.com

 

 

ㅇ 이력서를 100군데 정도 돌리면 1군데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구직이 쉽지 않은 상태임

 

ㅇ 대부분 이메일로 이력서 송부

 

ㅇ 면접은 전화 인터뷰 혹은 1대1 인터뷰가 많음

 


ㅇ 현지 구직사이트

 - http://www.jobsearch.gov.au

 - http://www.centrelink.gov.au

 - http://www.jobsinoz.com.au

 - http://www.mycareer.com.au

 - http://www.careerone.com.au

 - http://www.jobsearch.com.au

 - http://www.jobs.com.au

 - http://www.jobsjobsjobs.com.au

 - http://www.gumtree.com.au

 

▣ 도시일자리(City Job)


ㅇ 영어 실력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음. 대다수의 워홀러들은 청소, 식당 주방 보조, 세차, 짐 운반 등에 종사함


ㅇ 영어 구사 능력이 일정 수준이 되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서빙 업무가 가능함


ㅇ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이 있으면 취업의 기회가 증가함


ㅇ 많은 경우 한인업소에서 근무함. 대부분의 한인업소는 시드니 시내 또는 스트라스필드 및 이스트우드지역(기차로 약 30분 소요)에 분포


ㅇ 주 1회 또는 격주당 1회 현찰지급(Cash Job)

 - 호주내 최저임금은 시간당 $15.51이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기도 함

 - 식당: 시간당 $10~12  / 청소: 시간당 $14~18

※ 현찰 지급의 경우 한달 단위 지급 조건은 경계해야 함


ㅇ 개인 사업자번호(ABN)를 요청하는 업주들은 주의하고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을 권장함(개인 ABN을 활용하여 회사 세금 전가 가능)


ㅇ 구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 없이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일부 한인 워홀러들 때문에 고용주와 워홀러들 간의 감정악화 등 악순환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유의


ㅇ 대표적인 시티 잡인 호텔관련 구직 사이트

 - Accor(novotel, sofitel, mercure 등 18개 이상의 호텔브랜드 체인점): https://jobs.accor.com/

 - Hilton 호텔: http://www.careersathilton.com/

 - Ryges 호텔체인: http://www.rydges.com/about/jobs.asp

 - Best western: http://www.bestwestern.com/careers/index.asp

 - Ritz-Carlton: http://corporate.ritzcarlton.com/en/careers/default.htm

 - Intercontinental: http://www.ihgplc.com/index.asp?pageid=7

 

 

▣ 농장일

※ 육체적 & 정신적 도전 - 경험과 끈기가 필요

※ 돈보다는 경험과 교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필요

 

ㅇ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경우 혹은 비자를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농장에서 일하려는 한국인이 많음


ㅇ 주요 생산 품목:  사과, 포도, 딸기, 체리, 토마토, 고추, 파, 마늘


ㅇ 계절별, 연도별 일자리 상황이 상이함. 매년 작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온 수기 책들은 참고만 하고 현지에서 정보를 얻도록 노력할 것


ㅇ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장 일자리 정보 사이트

 - http://www.jobsearch.gov.au/harvesttrail

ㅇ 대략적인 정보 획득 후 직접 농장에 전화를 해서 일, 작업환경, 보수, 숙소 등을 확인하고 예약할 것


ㅇ 농장일 관련 기본 용어

 - contracto : 농장주와 워홀러 사이 일자리를 중개하는 중간자

 - supervisor: 농장에서 일하는 워홀러들을 관리하는 자

 - farm stay: 농장에서 제공하는 숙소

ㅇ 효율적인 구직을 위해 개인 차량을 구비하는 워홀러도 있음 (동부 브리즈번 / 서부 퍼스 / 남부 애들레이드 주변)

ㅇ 농장에서 일하기 위한 준비: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무더위와 싸우며 뙤약볕아래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함

 - 모자, 긴팔 남방, 목장갑, 선크림, 물파스, 맨소래담, 운동화, 도시락통, 침낭, 양말 등

ㅇ Wages 지급 방식

 - 시간제 (hourly rates): 농장 일을 처음 할 경우에 적당함. 시간마다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음

 - 능력제(contract rates): 일한 양만큼 웨이지를 받음. 농장 일을 많이 해 본 워커에게 유리함

ㅇ 농장 체류 후 챙겨야 할 서류

 - 1263 form: 비자를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 농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ABN번호), 농장에서 일한 기간 등을 기입함. 이 서류는 농장주가 직접 작성해야 함

 - Payment summary: 급여 총 내역서. 호주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

 - Payslip : 주급명세서

 - Super Summary: 워홀러가 일한 농장이 연금(super solutions)을 제할 때 받을 수 있는 서류. 연금까지 공제하는 농장은 많지 않음. 공제한 연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함

 

▣ 고기 공장


ㅇ 장점: 농장과 달리 날씨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업환경이 안전함  


ㅇ 단점: 공장의 소음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에 적절하지 않음


ㅇ 고기 공장의 주요 업무: 도살, 가공, 운반

 - 도살파트(slaught floor): 가축들을 도살하는 파트. 비위가 약할 경우, 도살 업무는 적절하지 않음

 - 가공파트(hot cut &cold cut): 도살파트에서 나온 고기를 무게에 따라 분류 후 냉동고로 옮겨 냉동고기상태로 상품화하거나 생고기를 바로 커팅해 포장하는 파트

 - 운반수출파트(loadout position): 한가공포장된 박스를 콘테이너에 싣거나 박스를 분류하거나 가공육의 신선도를 위해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파트

ㅇ 고기 공장에서 일을 하기 전에 Q-Fever(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함


ㅇ 고기공장들은 www.yellowpages.com.au 에서 "Meat Processing' 지역별 검색 가능.

 

▣ WWOOF(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 www.wwoof.com.au


ㅇ 우프는 농가에서 하루 3~4시간 일해주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는 일종의 체험프로그램.


ㅇ 돈벌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어학실력 향상, 문화체험, 유기농법 습득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


ㅇ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 비자 소지자 모두 우퍼(WWOOFER, 우프 활동을 하는 사람)가 될 수 있으며, 집주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영어를 익힐 수 있음


ㅇ 해당국의 우프협회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구입하면 우프에 자동으로 가입됨. 책자 표지에는 제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책자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우퍼로서 인정받음


ㅇ 책자를 보고 마음에 드는 농가에 전화를 걸어 일, 교통, 숙식, 자유 시간 등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 문의한 후 예약


ㅇ 아이들이나 식구가 함께 사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됨 (남자 혼자 사는 집은 위험할 수도 있음)


ㅇ 한 농가에 최소 이틀은 머물러야 하며, 집주인과의 협약에 따라 몇 주에서 수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농장주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안일도 함께 해야 함. 손님이 아니라,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는 우퍼로서 농장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

※ 주호주대사관 홈페이지(aus-act.mofat.go.kr)상에서 최신일자리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임금 및 노사 해결방법


체류하시는 주에 관계없이 아래내용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체불 해결 방법입니다. 우선 고용주에게 정식서한으로 언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방법대로 호주연방정부기관인 Fairwork Ombudsman으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ㅇ 기본적인 근무조건

 - 호주최저임금은 시간당 $ 2011.7.1일부터 시간당 $15.51 또는 주당$589.30

 - 월급(A$450 이상)의 9%에 해당하는 연금(Super)- 작업시간(fulltime): 1주에 38시간을 넘지 못하며 초과시 이에 합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여야 함

 

 

ㅇ 구제 신청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료

 - 고용자 이름, 회사이름, 주소, 근무 기록(pay slip, 개인일지), 참고 정보/자료: 회사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 하청회사에서 일했을 경우: 원청 회사 정보/일한 주소/같이 일한 동료 정보 등

 - 회사 이름/ABN을 확인할 수 있는 Website : http://www.search.asic.gov.au/gns001.html

 

ㅇ 임금 체불 해결 단계

1단계: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

2단계: 관련 노동조합에 체불 신고로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 관련업종 노동조합에 가입회원인 경우 노동조합에 찾아가 체불 신고와 관련자료 제출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Fair Work Ombudsman을 통한 해결

 - 호주 정부부서인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http://www.fwo.gov.au) 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또는 지역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체불을 신고하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연락처

  • 전화: 13 13 94(한국어통역 13 14 50)
  • 우편주소: Fair Work Ombudsman GPO Box 9887 In your capital city

이 경우 언어소통문제, 관련서류 준비, 개인시간 소요 등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Fair Work Ombudsman을 통할경우 본인이 계산한 체불 금액을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한 후 1주일 후에도 답장이 없거나 답장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진정서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Fair Work Ombudsman를 통한 해결 처리 절차

 - 고용기간 동안의 체불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7일이내의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 혹은 발송합니다. (우편 발송 시 등기우편 사용)

 - 보낸 편지의 답장이 없거나 답장내용에 동의 할 수 없으면 Fair Work Ombudsman에 체불 관계 구제 신청을 합니다.

 -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체불 관계 구제 신청 사실을 고용주 혹은 고용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접수 내용 통보 후 90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 90일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고용주/고용인의 해결노력 과정을 확인하게 되며 추후에 노동부 근로 감독관 실사가 시행 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33,000 벌금을 처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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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냠냠 2014.11.05 22:07
    일자리 100군대 .... 헉
  • ?
    미남 2014.11.05 22:17
    한국이나 호주나~~ 이력서에 달인이 되겄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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